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7조 (활용범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
1.공동활용서비스 가능
2.공동활용허용 가능
3.단독활용만 가능
②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비영리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서비스 및 허용 연구시설장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시설장비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연구시설장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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