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9조 (등록정보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별표 연구시설장비 해당 항목
2.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②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정보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정보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 지원기관은 정보연계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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