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0조 (연구비관리정보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등록정보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연구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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