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 내 동일한 직위명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 1명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1.부기관장
2.제7조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
3.연구기관이 대학이며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 산학협력단장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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