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7조 (자산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 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 연구시설장비는 임차 기간 동안 임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 기관 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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