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4조 (결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결과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관리ㆍ활용 실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하고 연구기관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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