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1조 (등록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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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자체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의 구축ㆍ등록 현황
2.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3.연구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전담운영인력의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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