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8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7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연구장비에 발급하는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또는 연구시설에 부여하는 국가연구시설관리번호 부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발급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을 ZEU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공동활용을 주목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연구시설
2.별도의 독립된 공간, 전담운영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3.별도의 운영규정, 운영조직 및 대내외 공동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약 및 활용체계를 갖춘 연구시설
4.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운영 중인 연구시설
⑤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의 활용체계 및 실적을 점검해야 하며, 이 실적을 ZEU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7] (2쪽 중 1쪽)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ZEUS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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