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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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3.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
②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분과장이 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3호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회 변경심의(이하 "변경심의"라 한다) : 본심의 또는 상시심의를 도입인정 또는 조건부인정의 결과로 통과한 이후 제19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며 간사는 지원기관의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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