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9조 (기관관리체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관관리체계 구성)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ㆍ점검하여 ZEUS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1.제10조의 전담조직 현황
2.장비담당자
3.전담운영인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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