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9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본심의 : 다음 연도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 반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상시심의 :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연구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3.변경심의 :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입불인정이 의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에 제4항에 따른 변경이 생긴 시점
②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의요청서 및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2.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3.사전기획보고서(총 구축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자료)
5.설계적정성검토보고서(「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7항에 따른 특수설비ㆍ연구장비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 결과)
6.사업계획서
7.중복성검토확인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견적 사유서, 특정구매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 긴급하여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2.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분류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4.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사양 및 성능의 연구시설장비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없는 경우
④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3.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시 상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동일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3회 이상 상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기본사업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공문으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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