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3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중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을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 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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