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조 (공동활용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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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할 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각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이를 총괄하여 이행해야 한다.
④지원기관은 영 제42조제8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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