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4조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책임관
2.구매ㆍ자산담당자
3.전담조직의 구성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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