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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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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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정부위탁연구사업 중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2.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연구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9조제4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 연구시설장비명,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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