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2.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타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연구시설장비(3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한다)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한다)
2.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결과 ‘심의 제외’로 반려된 경우
3.오피스 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ㆍ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ㆍ범용 소프트웨어
4.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5.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혁신법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나.「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밀 또는 군사기밀로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6.3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축하여 총 구축비용의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
③심의위원회는 심의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별하여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 제외’로 반려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의요청의 적절 여부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다만, 심의요건의 구비 여부 등에 한해서는 지원기관이 반려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전 보완 필요사항
3.개발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개발 연구시설장비 인정 여부
④제3항에 따라 개발 연구시설장비로 인정된 심의요청 건은 ‘개발 인정’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3쪽 중 1쪽) 1.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ㅇ‘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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