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5조 (기획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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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ㆍ활용성ㆍ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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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ㆍ활용성ㆍ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4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8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 6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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