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0조 (심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사업(연구) 부합성
2.국가전략적 필요성
3.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4.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5.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6.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도입 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실태(제41조 내지 제44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8.구축비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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