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1조 (처분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ㆍ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유휴ㆍ저활용 연구시설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개선조치, 재배치 및 기관 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ㆍ재료 재활용의 활용 수요가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 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30일 이내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13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조의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시작품 또는 시제품
2.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구 분 | 내 용 무 상 양 여 |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