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2조 (처분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별표 13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구 분 | 내 용 무 상 양 여 | ○ 연구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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