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9조 (공동활용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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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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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 내 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기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를 연계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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