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5조 (운영비 및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9에 따라 운영유지비 사용범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8의 작성항목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8]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항 목 | 내 용 연구시설장비명* | 이용 연구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번호 장비책임자 |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운영유지비 범위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운영비 | 인건비 |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영비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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