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5조 (운영비 및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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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9에 따라 운영유지비 사용범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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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9에 따라 운영유지비 사용범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8의 작성항목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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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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