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3조 (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성과를 매년 점검할 수 있으며, 공동활용 성과가 우수한 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대상 선정 시 동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지 표 | 내 용 공동활용 전담운영인력 보유율 |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수 / ZEUS 등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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