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1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ZEUS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한다.
④지원기관은 ZEUS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부처별로 수집ㆍ관리 중인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3.국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및 ZEUS 고도화
4.국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표준화
5.그 밖에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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