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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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18. 5. 10., 2023. 8. 30.>
②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연구사업 기획, 운영, 평가 및 총괄 조정
2.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5. 1.>
3.농업정책, 농장, 농기업, 국민식생활 및 과학진흥 등과의 현장연구(On-Farm Research) 추진
4.생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ㆍ실용문화 운동의 추진 <개정 2009. 9. 6.>
5.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7.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8.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관련 업무
9.국회 등 대외 대응ㆍ협력
10.삭제 <개정 2014. 3. 11.>
11.연구결과 홍보
12.전산업무 총괄
13.공동기기실 관리 및 운영 <신설 2018. 5. 10.>
14.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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