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ㆍ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과학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ㆍ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