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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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19.>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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