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연구팀 및 전문연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내에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팀과 전문연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청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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