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농촌진흥청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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