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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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②삭제
③원장은 제1항의 임용권 중 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에게 그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신설 2009.7.31., 개정 2015. 12.30.)
④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은 제3항에 의한 임용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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