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ㆍ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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