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과 연구소별 정원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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