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인사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인사협의) 원장은 농촌진흥청 전체 정ㆍ현원 관리 등을 위해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에 대하여 미리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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