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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