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평가를 위하여 과학원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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