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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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개정 2015. 12. 30.>
③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하되,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별ㆍ직류별로 실시한다.
④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⑤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⑥그 밖에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단계에 관한 사항은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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