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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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4급 이상 공무원, 보직경력자 및 복수직서기관(연구관ㆍ지도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2.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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