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인사 관련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탄력적 운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ㆍ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원장이 지명하는 보조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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