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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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2023. 12. 19.>
②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2.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
3.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병해충 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아열대 원예ㆍ특작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품종육성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5. 1.>
5.아열대 원예ㆍ특작 기후 적응성 평가 및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5. 1.>
6.차나무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품종육성ㆍ재배ㆍ품질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아열대 원예작물의 남부 지역 적응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③시설원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원예시설 재해 경감과 유지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2.시설원예작물의 생산시스템 개발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3.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최적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4.시설원예작물 양ㆍ수분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시설원예 환경조절에 관한 시험ㆍ연구
④삭제 <개정 2023. 12. 19.>
⑤삭제 <개정 2023. 12. 19.>
⑥삭제 <개정 2023. 12. 19.>
⑦삭제 <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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