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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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원예ㆍ특작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
2.원예ㆍ특작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
3.원예ㆍ특작 재배법 개선 및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와 재해경감 기술 개발
4.원예ㆍ특작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5.원예ㆍ특작산물의 수확 후 관리ㆍ품질보전ㆍ기능성 이용 및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기술 개발
6.원예ㆍ특작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개정 2022. 5. 1.>
7.원예ㆍ특작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8.도시농업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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