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3 (저장유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유통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저장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채소ㆍ과수ㆍ화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채소ㆍ과수ㆍ화훼의 유통 중 품질 및 손실감소에 관한 시험ㆍ연구
3.신선 특용작물의 선도유지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원예ㆍ특작 수확 후 생리 및 상품성 향상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본조신설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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