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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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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