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삼특작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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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삼특작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삼특작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②인삼특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유용형질 평가
2.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품종 개발 및 육종 기반기술 개발 연구
3.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 연구
4.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평가 및 이용연구
5.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 연구
6.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수확후 관리 연구
7.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현장실증 연구 및 기술 지원
③인삼특작부에 특용작물육종과ㆍ특용작물재배과ㆍ특용작물이용과 및 버섯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④특용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품종육성(내재해, 내병, 기능성 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2.인삼 등 특용작물의 육종효율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3.인삼 등 특용작물의 신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인삼 등 특용작물 자원의 수집ㆍ평가ㆍ증식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5.인사ㆍ서무ㆍ예산집행 등 인삼특작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특용작물재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
2.인삼 등 특용작물의 재해경감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3.인삼 등 특용작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ㆍ연구
4.인삼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
5.인삼 등 특용작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⑥특용작물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신소재 탐색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2.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가공 및 품질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3.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소재 산업화 연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4.약용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신설 2022. 2. 22.>
⑦버섯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버섯의 품종육성 및 유전 양식 해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2.버섯 자원의 수집ㆍ분류동정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버섯의 생리생태ㆍ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버섯의 배지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5.버섯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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