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센터)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결원ㆍ출장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9.>
②제1항 이외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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