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는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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