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9조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