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원예특작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예특작환경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예특작환경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예특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진단ㆍ생리생태 및 저항성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3.원예ㆍ특작 바이러스 및 초미세 병원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4.원예ㆍ특작 시비법의 개선과 토양 및 양ㆍ수분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원예ㆍ특작 토양미생물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원예ㆍ특작 잡초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