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원예특작환경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예특작환경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예특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진단ㆍ생리생태 및 저항성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3.원예ㆍ특작 바이러스 및 초미세 병원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4.원예ㆍ특작 시비법의 개선과 토양 및 양ㆍ수분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원예ㆍ특작 토양미생물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원예ㆍ특작 잡초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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