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3. 8. 30.>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수
2.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
3.급여ㆍ회계 및 용도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
5.공무원 단체 및 후생복지 업무
6.근로자 관리에 관한 업무
7.시험시설(노지, 온실, 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 현장지원
8.그 밖에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9.삭제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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