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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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
2.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3.기타 원장이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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