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 직렬별로 작성하되, 연구사는 직급별, 직류별로 작성한다. 다만, 인삼특작부 및 각 연구소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장, 각 연구소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09. 7. 31.>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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